저는 상품 받은 당일 충전이 되지 않는 문제로 바로 반품 접수를 했습니다. 충전을 1시간 한 후에 제 아이폰12미니와 연결시 충전이 되지 않았고, 제 휴대폰을 다시 껐다 켜보기를 두번 반복후에도 되질 않아 아이패드에도 꽂아보았는데 역시나 충전되지 않았습니다. 정말로 필요해서 물건을 구매했고 많은 구매평을 믿고 가격대비 좋은 상품이라 생각해서 구매했는데 오늘 이런 문자를 받았네요
문자알림
[Web발신]
안녕하세요 고객님 바나나빌딩입니다:)
불량으로 교환접수 확인되어 회수상품 입고확인되었으나 검수결과 정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교환배송비 5,000원 입금 후 교환처리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. 국민은행 : 267301-04-275842 예금주 : (주)바나나코퍼레이션으로 5,000원 입금 후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바나나빌딩으로 성함/연락처/입금안내/문의내용 기재해주시면 확인 후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☆문자는 발송용이기때문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'바나나빌딩' 으로 문의사항 말씀해 주세요!☆
검수결과가 정상이라니 그럼 제가 인증 사진이라도 찍어놨어야할까요 ? 그리고 제가 단순 변심이라면 반품을 했겠죠... 정확하게 보조배터리와 연결시 충전되지 않았기때문에 교환접수를 한건데 참 어이가 없네요;
제 동거가족한테 다시 해봐달라고 했었는데 증인이라도 세워야할까요 ?
저에게 영상이나 사진등의 증거를 요구하며 교환비를 내라고 할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요.그럴거였다면 상품 보낼때 교환반품 안내장을 줘야지 상품이 불량일줄 알고 누가 교환방법부터 찾아두나요 ? ( 참고로 전 네이버로 구매해서 교환접수를 했기때문에 교환관련 안내메시지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)
그쪽에서도 제 택배를 열어서 정상제품이란걸 확인한걸 사진 또는 영상으로 보내주세요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.